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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게활어타운 건립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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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는 '보존 녹지대'…건축 못해

영덕군이 영덕 대게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산항에 조성 예정인 대게활어타운(본지 6월 29일자 보도)이 군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건립도 하기전부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덕군과 축산수협은 국·도비와 축산수협예산을 포함, 22억 원을 들여 축산항 일대에 전망대와 민박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9층짜리 축산대게 활어타운을 올 연말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5천여만 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사업이 법적 검토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각종 법적 규제에 묶여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는 사업예정지가 보존녹지대인데다 임항지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계획된 시설을 아예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 임항지구의 경우 어업관련 시설 외에는 상업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보존녹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계획된 9층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은 내년 4월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새롭게 지구지정을 해 내년 10월쯤 당초대로 9층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대게활어타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적 검토 조차 거치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시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건축을 맡은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미숙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당초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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