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 추가 점용허가(본지 11월 2일 12면 보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주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허가서류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겠다. 규정을 무시하고 어떤 경위로 허가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4년 4월 건축허가 당시 이미 진·출입 허가를 받은 김모 씨의 휴게소(소매점)에 지난 9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2005년 12월 30일)을 이유로 부칙 2항(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의 허가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이 사업장에 추가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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