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순보)는 8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산림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개발허가를 내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포항시청 공무원 A(47·6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건축업자 B(47·구속) 씨가 허위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공문서를 변조, 허가를 내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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