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치를 고의로 고장 낸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위험물 및 특수장비 운송차량과 덤프차량 등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장치를 달지 않거나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제한 장치 적용을 피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작년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덤프트럭 등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 차량 100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장착 의무 차량 100대 중 7대만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건교부는 과태료 상향 조정과 함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등 속도제한 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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