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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씨, 뇌물공여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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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58)씨에 대해 9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김씨를 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당시 이 교도소 보안과장 이모(56.구속)씨에게 전화 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권상우씨를 협박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씨는 " 팬 중 한 사람으로 전화통화는 했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진주지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권씨 협박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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