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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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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변기의 1.5배 이상 설치 의무화

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 관람장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 등에 따르면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이 교차하는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와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30㎝의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권고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화장실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제7회 전국 우수 화장실관리인 시상식'을 열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운동에 기여한 우수관리자 260명에 대해 시상하고,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와 경기 수원시 화성 축제에 대해 전국지자체 축제 우수화장실 관리부분 특별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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