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씨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10일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전날 판결에서 종교지도자인 문선명씨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의 방문이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문선명씨와 그의 부인이 독일에 입국하려 했을 때 독일 내무부는 "'신의 섭리'에 따라 전능한 권력을 요구하는 통일교의 교리가 독일의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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