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 헌재, 문선명씨 입국금지 해제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일 헌법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씨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10일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전날 판결에서 종교지도자인 문선명씨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의 방문이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문선명씨와 그의 부인이 독일에 입국하려 했을 때 독일 내무부는 "'신의 섭리'에 따라 전능한 권력을 요구하는 통일교의 교리가 독일의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