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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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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재산상 현저한 위험 있으면 예외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증언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모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004년 5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윤모 씨 등 관련자 16명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는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청구했으나 검찰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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