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高法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는 흔한 표현이다"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배급사인㈜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나 '왕의 남자'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 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곡 '키스'에서는 이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왕의 남자'에서는 영화대본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장생과 공길이 하는 '맹인들의 소극(笑劇)에 이용돼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거나 연산군을 둘러싼 갈등과 죽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