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배급사인㈜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나 '왕의 남자'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 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곡 '키스'에서는 이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왕의 남자'에서는 영화대본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장생과 공길이 하는 '맹인들의 소극(笑劇)에 이용돼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거나 연산군을 둘러싼 갈등과 죽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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