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변경은 골프장 회원권에는 올해부터 이미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돼 회원권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 이후 지속돼온 조세저항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권 등 '무체재산'의 과세 타당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이올해 안에 끝나는 대로 과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선회, 당장내년 초에도 무체재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차치하고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신설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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