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라위법원, 마돈나 입양 문제 심리 연거푸 연기

말라위 수도 릴롱궤 고등법원이 팝스타 마돈나의 말라위 아동 데이비드 반다 입양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신청 내용에 대한 심리를 2주 연속 연기했다.

주심 법관 앤드루 니렌다는 20일(현지시각) 열릴 예정으로 있던 공판을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법원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니렌다 판사가 회의에 참석하느라 공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28일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니렌다는 지난주 예정됐던 공판을 20일로 이미 한차례 연기했다.

앞서 니렌다는 지난 10월 마돈나에게 반다에 대한 임시 입양 허가를 내렸으나 모두 67개로 된 인권단체 연합이 그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말라위 현행 법률은 외국인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돈나는 말라위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데이비드 반다의 생부인 요한 반다(32)는 지난 17일 플로라 카망가(22)란 이름의 여자와 재혼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데이비드의 생모는 지난해 출산 직후 사망했다. 데이비드 반다는 그동안 고아원에 의해 양육돼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