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투표' 마을 이장 벌금 8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거소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 모 마을 이장 석모(44)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대리투표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만큼 공명선거를 해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 5.31지방선거때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 거소자 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