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거소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 모 마을 이장 석모(44)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대리투표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만큼 공명선거를 해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 5.31지방선거때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 거소자 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