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거소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 모 마을 이장 석모(44)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대리투표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만큼 공명선거를 해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 5.31지방선거때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 거소자 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