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3장(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취득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에서 1천만원짜리 채권 5 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채권 3장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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