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광태 부장판사는 29일 의사 J씨가 TV방송사와 뉴스 보도 담당자 3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방송을 내보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적시가 있고, 흐릿하지만 병원의 간판과 사무실 등이 방영되고 피해 환자가 특정돼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됐다고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한 점은 인정된다. 비록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 의사인 J씨는 지난해 한 TV방송사가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 병원에서 환자 1명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반신불수가 됐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재방송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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