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업량·시간 감독받았다면 도급계약도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작업량 등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종속 관계 여부에서 결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4일 도급계약을 맺고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송모(47) 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동구 모 섬유업체 대표 박모(45)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회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같은 업무를 10여년 동안 해왔고 작업량과 근로시간까지 감독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박 씨가 근로자의 퇴직 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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