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학생회관 석면공사 '말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생회관 불법 리모델링…가루 날려도 학생 출입 허용

대구대가 최근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노동청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석면가루 흡입을 막기 위한 특수복 착용 등 규정을 어기면서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건물 일부 천장과 벽체 등을 뜯어내면서도 주변을 비닐로 밀폐하지 않고 학생들의 출입까지 허용해 비난이 거세다

대구대는 SD건설에 공사를 맡겨 총 공사비 19억 원을 들여 지난 달 27일부터 내년 2월 25일 완공 목표로 제1학생회관(5층, 1984년 준공)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철거, 폐기물 처리 등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4층과 5층 석면이 함유된 자재에 대해 ▷주변지역 비닐 밀폐 ▷특수마스크 및 특수복 착용 ▷석면먼지 여과기 가동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는 "지난 4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4층 밥라이트 구조물과 5층 텍스 구조물의 일부 자재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흰 석면이 기준치(1% 미만)보다 최대 7배 검출됐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가루가 날리는데도 학생들 출입을 방관하고, 주변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대 측은 "학교 시설팀과 공사업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벌인 것 같다."며 "시공업체에 엄중 경고하고, 지난 5일부터 4층과 5층의 학생 출입을 막고 비닐로 밀폐했으며, 허가를 받을 때까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