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료 체납이 없는 우수고객에게 계속 '체납자'라 하고, 전기요금 보증금 청구금액 산정 방법이 개정됐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과다하게 요구해 광산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경주 양남면 석촌리 산 5번지에서 타일 원료를 생산하는 ㅎ기업 대표 박모(61) 씨는 2년 전부터 산업용 200㎾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2년 전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 체납에 대비해 한전에 제출했던 전기요금 보증보험증권이 지난 10월 초순 계약 만료되자, 지난 10·11월 말 두 차례 한전 경주지점으로부터 보증기간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회사가 전기요금 계속 체납에 따른 보증 설정 대상 고객으로 이미 제출된 이행 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10월 8일자로 만료됐으니 1천300만 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박 씨는 "지난 2년 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 단 한 차례도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 체납자로 공문을 보내고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꼭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전 경주지점은 11월 말 이행보증금 청구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며 보증조치 대상액을 1천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여 부과했다.
박 씨는 "전기요금 체납이 없는 우수 고객에게 계속 체납자라 하고, 보증금 청구 금액도 1천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고무줄 ' 안내를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광업소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광업 관련 자금을 융자 지원받아 설치한 수억 원의 각종 기계 설비 등이 설치돼 있고, 요금 체납이 없는 우수고객에게 한전이 광업소에 건조물이 없다는 이유로 40만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끊어 오라는 것은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주지점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공문을 잘못 발송해 박 씨에게 사과하고 공문을 정정해 재발송했다."면서도 "전기공급약관상 건조물이 없거나 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증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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