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서 무등록 대부업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8월께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모(21.여)씨 등 200여명의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대출해주면서 3천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이씨 등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알게된 11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 사이버 머니를 무단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2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이 챙긴 2천300여만원은 이씨 등의 휴대폰 요금으로 고스란히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