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8월께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모(21.여)씨 등 200여명의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대출해주면서 3천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이씨 등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알게된 11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 사이버 머니를 무단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2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이 챙긴 2천300여만원은 이씨 등의 휴대폰 요금으로 고스란히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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