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 건설중 문화재 발견시 정부·지차제가 비용 지원

공장 건설중 지반에 뭍힌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발굴 경비를 전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연면적 1천322㎡, 대지면적 2천644㎡ 이하의 소규모 공장의 건설공사 도중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법시행령'도 개정,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4급 이상)에 대해 매매, 증여 등 거래가 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도 전년말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어 내년 6월부터는 모든 보유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내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공직자 보유 재산의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대폭 좁혀지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 내년 1월1일부터 또 300㎡ 이상인 중·대형 식당에서 쇠고기를 생육이나 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와 생육의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 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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