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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 "사학법 재개정 않으면 학교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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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는 12일 "이번 회기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소속 교단장 21명은 이날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해 '개방형이사제' 등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며 ▲전국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악된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성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학교 폐쇄와 관련, "우리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만 해도 초·중·고교를 합하면 모두 73개에 이른다"며 "다른 교단들도 모두 동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광선 총회장과 사립학교연합회 조용기 회장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선다"며 삭발식을 치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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