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동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해안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김진선 강원도지사·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여하는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3개 시·도 국회의원 15명과 연석회의를 개최, 이 같이 합의하고 동해권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동해안 특별법'은 이 지역의 산업과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 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에너지 공급 및 국가 성장동력의 거점 개발안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해안특별법'을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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