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수지, 딸 양육권 갖는 조건으로 이혼

'보랏빛 향기'의 가수 강수지(37)가 이혼했다.

강수지의 소속사인 트라이팩타는 22일 "강수지 씨가 1년여 별거 끝에 11월 중순 서류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네 살된 딸의 양육권은 강수지 씨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치과의사와 결혼한 강수지는 지난해 9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파경설이 돌았다. 당시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편과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재결합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결별하게 됐다.

1990년 1집 '보랏빛 향기'로 데뷔한 강수지는 2002년 10집까지 발표, 현재 소속사에서 새 음반을 준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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