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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자동차 소유주가 1년에 두 번(6월,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소유주에게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시불 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달서구청에서는 지난해 7천여 명이 이 제도를 신청,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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