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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친고제 폐지"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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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개헌특위가 구성된 데 이어 정부가 개헌을 지원하는 범 정부적 차원의 기구 구성에 나서는 등 여당과 정부가 개헌추진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을 행정·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 지원기구의 구성과 운영·설치근거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부처 차원에서는 법무부에 정동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개정 실무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법제처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 개헌사례에 대한 수집·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노 대통령도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신년특별연설에서 개헌 제안의 취지와 배경을 역설하면서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을 개정,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의 정당원과 일반 시민단체 등도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제 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평창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도 제정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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