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실랑이하다 폭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송모(61·여)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고산동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송 씨는 6일 오후 9시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자 15층 이모(67·여)씨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이 씨 손가락에 부상을 입히고 이씨 집 의자로 방바닥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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