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가 피해 여성 A양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와 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장윤기는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5분 동안 뒤를 따라간 차량으로 납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장윤기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윤기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현장으로 달려온 또래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B군에게 "119 신고해달라"고 말해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리게 한 뒤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또 다른 범행도 확인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외국인 여성 동료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해부터 C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미행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를 상대로 한 감금·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장윤기가 격분해 살해를 결심하고 5월 4일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A씨를 발견했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총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 여러 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윤기는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한편, 살해당한 A양의 유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윤기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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