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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가 들려주는 주식 이야기] 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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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는 수도결제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당일 결제거래, 보통거래, 특약일 결제거래, 발행일 결제거래 등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당일 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후장일 제외)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특약일 결제거래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날로서 거래소가 정한 날에 수도결제하는 것이며 발행일 결재거래란 증자가 실시된 미발행 주권의 구너리를 매매하다가때 당해 증권이 발행된 후에 결제되는 거래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일 결제거래와 보통거래만 채택하고 있는데 보통거래의 경우 천재지변, 전시, 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결제일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한 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는 보통거래가 원칙이나 관리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당일 결제거래에 의하고 있으며 채권은 양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약 8월 3일에 주식을 샀다면 8월 5일에 자신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결제일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다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 (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한다. 물론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을 때 결제일이 되기 전에 그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매매에 대해서 증권거래소는 유통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자유로운 수급과정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가를 감시하고 매매관계를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증권거래소의 매매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상거래 양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감시하고 있다.

각 종목의 일정한 시점에서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특정한 거래원에 의한 집중매매된 경우, 시장내 이상풍문이 나도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매매심리란 주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 가장매매, 통정매매, 시세조작, 내부자거래 등 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적인 조치를 통하여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등 관련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다. 등락률, 자전율, 거래량 회전율, 당일 배당 수익률, 거래형성일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 유의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과다하거나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감리대상 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률, 증거금 예납, 가격폭 제한,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거래원에게 주의환기와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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