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을 판 뒤 가지고 있던 차 열쇠로 다시 이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답삭.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8)에게 현금 400만 원을 받고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판매한 뒤 이를 다시 훔친 혐의로 A씨(38)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판매한 차량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B씨가 도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가 명의자였던 A씨가 도난 신고를 해 주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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