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차량을 훔친 50대가 철창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차량을 훔친 혐의로 정모(51·북구 산격동) 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도로변에서 지난 2년간 일했던 회사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났다고.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2년간 일했는데 밀린 임금 1천만 원을 못 받아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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