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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영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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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관리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재산 누락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 원심과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400여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게 2천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3천만 원을 불법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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