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4월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시·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뉴스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단속대상은 구조변경을 하는 정비업소, 차체하부 높이 등을 개조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과시용 부착물 차량, 등록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에 걸린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불법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