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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우려로 건물 증축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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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건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교통과밀화 등의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건물 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2일 호텔업자 김모(55)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내부에 나이트 클럽을 증축하려다 불허되자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교통과밀화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불허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호텔 신축 당시 김 씨가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지만 당시 호텔 예약까지 받아 놓는 등 호텔의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 측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2년 호텔 신축허가 당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구청에 제출, 호텔신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해 건물 증축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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