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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中企청, '창업투자 보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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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창업해 3억~5억원(토지구입비 제외)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 원)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14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를 도입, 2012년까지 1천5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체를 창업, 5명 이상 고용하고 공장·건물 건축, 시설장비 구입 등에 5억 원(임대공장 3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보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1년에 1회씩, 3년간 분할 지원된다. 053)659-2205.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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