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여자 혼자만 있는 소규모 상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뺏은 혐의로 이모(30)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 조모(31·여) 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35만 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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