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일반석의 항공권을 30%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충일을 전후해 유공자 가족들의 국립묘지 참배가 느는 등 항공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행사에 나섰으며 평상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30~50% 할인과는 별도로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상이유공자(1~4급)의 가족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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