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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질주 퀵서비스…안전은 관심밖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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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싸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로 한복판을 누비는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다 퀵서비스 관련 법조차 없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

4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를 모집하는 P업체에 연락을 취하자 이곳 관계자는 "기계(PDA) 및 메모리카드 구입 비용, 월지입료 등 100만 원 정도를 우선 내고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매달 회비 35만 원을 내야한다."며 "개인보험은 물론이고 택배보험까지 모든 제반 비용은 개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월수입은 개인이 하기 나름으로 운송비의 20%는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80%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기사는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와 '지입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각종 교통사고나 비용 부담은 모두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영세한 퀵서비스 업체가 난립하면서 운송료 단가를 낮추는 등 과다 경쟁 및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업체는 수입 감소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기사들은 떨어진 운송단가를 건수로 채워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퀵서비스 기사(38)는 "최근 동료가 야간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전치 10주가 나왔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합의까지 못 봐 구속 직전에 있다."며 "건수를 올리려는 많은 동료들이 빨리 배달하려다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퀵서비스 및 택배업체는 100여 곳으로 종사자만 3천~5천 명 선이다.

퀵서비스 기사 C씨(35)는 "대구 전지역 요금이 1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6천~8천 원으로 떨어져 수입이 줄었다."며 "이에 따라 보험을 해제하기도 하고, 단골을 확보한 일부 기사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 사업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퀵서비스 기사는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리면 모두 기사 책임"이라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보험으로 달리는 기사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김창현 민주노총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퀵서비스가 생긴 지 벌써 17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들을 보호해 줄 근거법률이 없어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퀵서비스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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