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19일 공개한 '부패 비위 면직자 현황'에서 경상북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비위 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5년 동안 경기(73명), 서울(66명), 부산(37명)에 이어 모두 36명의 공무원이 비리로 면직됐으며 비리 면직의 이유는 '뇌물수뢰'와 '공금횡령'이었다.
공금 횡령의 경우 수법이 지능화되고 액수도 컸다. 사례별로 보면 포항시청의 한 7급 공무원은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간 총 3억 3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역시 포항시청 소속 읍사무소의 한 7급 공무원도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한 해 동안 1억 4백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청 건설과 소속의 한 청원경찰은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판매 근무를 하면서 반출시스템을 임의로 수동 조절해 300여만 원의 골재판매 대금을 횡령해 적발됐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경북도청의 4급 공무원이 2004년 부군수로 근무하면서 용수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6천여만 원을 받았고, 한 경북도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이용해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경북도청에서는 경제통상실 소속 6급 공무원이 광업채굴 인허가권을 빨리 내주고 1천여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의 7급 공무원은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대가로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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