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내년 크게 늘어나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0일 "내년부터 기초 노령연금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시가 내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사업 관련 사업비가 672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구시 노인복지 예산(약 914억 원)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추가 재원 마련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대구시 등 광역시 경우 국비 부담률이 70%로 나타났다. 국비 부담률은 서울시가 40%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40~60%, 경북도 등 도 단위는 80, 90%로 결정됐다. 시행령을 적용하면 대구시는 내년 기초 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비 1천141억 원(추정) 가운데 70%인 799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30%인 342억 원(시비 240억 원, 구·군비 10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대구시는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시설운영비와 시설 확충비,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등으로 313억 원의 사업비를 떠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9억 원,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내년 1천121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북도는 기초 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31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각 지자체는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률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인 80%로 조정해 줄 것과 지방세율 인상, 국비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비 마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추가되는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복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각종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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