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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체육관 운영, 승단 심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체육단체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4월 등록 자격 미달인 체육관의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4년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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