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수수' 경북 모 체육단체장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체육관 운영, 승단 심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체육단체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4월 등록 자격 미달인 체육관의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4년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