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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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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회담 개시 17일 만에 의사일정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확정문제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11월에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 과정의 최대 난제는 포로송환 문제였다. 포로송환 문제는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의해 자동송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했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장기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이후 새로운 포로송환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 1953년 4월에는 부상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6월에는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했으나 이미 휴전을 결심한 양측은 이에 개의치 않고 회담을 진행시켜 나갔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 대표 남일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클라크 국제연합군 측 사령관과 김일성·펑더화이 공산군 측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휴전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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