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회생을 돕기 위해 9월1일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 유보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투기지역(동구·북구·달서구)과 투기과열지구(동구·수성구)의 조속한 해제 등도 건의했다.
시는 주택거래 침체로 등록·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대구시의 등록·취득세 수입은 2천6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39억 원에 비해 745억 원 감소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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