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우연히 주운 주민등록증을 사용, 내국인 행세를 한 혐의로 조선족 S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4년 5월 브로커에게 1천200만 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 같은 해 9월 입국한 뒤 지난해 5월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도롯가에서 우연히 주운 H씨(46)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내인 행세를 하며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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