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위조해 내국인 행세한 조선족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우연히 주운 주민등록증을 사용, 내국인 행세를 한 혐의로 조선족 S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4년 5월 브로커에게 1천200만 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 같은 해 9월 입국한 뒤 지난해 5월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도롯가에서 우연히 주운 H씨(46)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내인 행세를 하며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