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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통행료 내라" 내용증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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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평리6동 2지역…"공매로 매입한 내 땅" 월 2만원씩 지불 요구

▲ 서구청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로 내놓은 서구 평리6동 434의 45 골목길을 사들인 김모 씨가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낼 것을 주장하며 승용차로 길을 막아놓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서구청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로 내놓은 서구 평리6동 434의 45 골목길을 사들인 김모 씨가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낼 것을 주장하며 승용차로 길을 막아놓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집 앞 골목길을 다니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하네요?"

대구 서구 평리6동 434의 45 일대에 때아닌 '골목길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골목길을 끼고 살고 있는 13가구 주민들이 앞으로 골목길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할 지경에 이른 것.

주민들에 따르면 한 달 전쯤 '골목길 주인'이라고 밝힌 김모(42) 씨가 "골목길을 이용하려면 앞으로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 김 씨가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구체적으로 '평리동 434의 45 골목길 42㎡는 민법에 따라 통행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주민들에게 있으며 지목은 도로이지만 건축물만 금지돼 있지 사용료 청구까지는 금지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김 씨는 최근 주민들을 찾아와 "구청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이 골목길을 샀으니 내 땅이다."며 "앞으로 이용을 하려면 월 2만 원씩 통행료를 내라."고 했다는 것.

주민들은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지만 김 씨가 자신의 차를 골목길 한가운데 주차해놓고 떠나버려 통행이 어렵게 됐다는 것. 한 주민(61)은 "집 앞 골목길을 10년 넘게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구청에서 골목길을 공매로 내놓고 팔았다는데 어떻게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골목길을 공매로 내놓고 주민들에게 구입하라고 통보만 해줬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골목길에서 30여m 떨어진 한 골목길(약 45㎡)의 15가구도 김 씨가 구청으로부터 골목길을 사는 바람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골목길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지난 1990년 밭이었던 이 일대를 S건설사가 사들여 개간했고, 주민들에게 분할매각해 주택이 들어섰다. 하지만 S건설사가 1997년 부도나면서 세금 일부를 체납했고, 급기야 서구청이 지난 2월 26일 지목이 '도로'였던 골목길 2곳을 공매로 내놓아 김 씨가 사게 된 것.

이에 대해 서구청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S건설사의 땅을 이용료 없이 무단 사용해 왔고, 경매로 개인 소유자가 나타난 만큼 통행료를 징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김형식 서구청 세무과 체납처분담당은 "세금이 체납돼 골목길 2곳을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골목길 인근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 여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주민들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도의적으로 소홀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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