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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의,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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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稅 감면 시급"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 등 지방 상공회의소가 연대,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공회의소들은 과잉 유동성 논란에도 불구, 지방에 돈이 마르고 있는 것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의 침체 때문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내놔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단은 오는 2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대적으로 건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 영남과 호남지역 상공회의소가 우선적으로 연대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요구안은 대구시 등 각 지방정부와 협조해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근부회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직접 중앙정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부회장은 지금까지 대구시 및 건설협회 대구시회 등이 요구해왔던 규제 해제 건의안 등을 참고할 것이며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해제 ▷주택 관련 세금 경감 등을 큰 줄기로 잡아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달초 중앙정부에 대해 ▷동·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와 동·북·달서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 조속 해제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 확대적용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1년→2년) ▷금융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계약자)이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구입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사업물량 전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 등 세금감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도 지난 3일 ▷투기지역 및 과열 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제외 ▷미분양 주택 최초 계약자에 대한 세제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장 등 대책안 마련을 대구시에 건의했었다.

한편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2천500가구(시가로는 4조 31억 원대)에 이르는가하면, 올 상반기 대구 건설업체들의 공공·민간 공사 계약 실적은 5천13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493억 원)의 51%에 머무르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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