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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대 범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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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혼자있는 집 침입 폭행 금품 뺏어…성관계 미끼 금품 뜯어내기도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폭행하고 금품을 뺏는가 하면 여성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하고, 성관계를 미끼로 고액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유형도 다양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Y씨(35·여)의 집에 들어가 Y씨를 마구 때린 뒤 현금 29만 원을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등 4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L씨(48)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16일 길가던 여성의 손가방을 날치기하는 등 6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K군(18)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대형소매점의 사물함에 보관해 놓고 팔아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또 16일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음식점 여주인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K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진을 찍은 J씨(4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말쯤 G씨(36·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으며 자신을 판사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8일 오후 2시쯤 수성구 지산동 한 여관에서 G씨와 성관계를 맺고, 여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16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다방 여종업원 J씨(21)를 협박, 1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갚지 않는 등 52회에 걸쳐 대출금, 집 보증금, 다방 수익금 등 2천635만 원을 뜯은 혐의로 Y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준·장성현·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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