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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탄소배출권 첫 상품화…연 50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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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천 매립가스 자원화 유엔 등록

대구시의 방천리 매립지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이 UN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청정개발(CDM)사업으로 공식 등록됐다.

대구시는 23일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승인을 얻고, 6월 UNFCCC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해 21일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시장화하는 의미가 있다.

시는 작년 4월부터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UNFCCC 홈페이지에 공개해 CDM사업 운영기구의 검증과정을 거쳐 UN 등록을 성사시켰다.

방천리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은 대구에너지환경주식회사가 2005년 5월 착공, 작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분당 130㎥ 용량으로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해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연간 약 40만 4천t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8년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나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면 매년 40억~5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백희 대구시 자원순환 과장은 "이번 CDM사업 등록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해 등록에 성공한 사례로 탄소배출권을 첫 시장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해 얻게 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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