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수주 미끼 2천만원 챙긴 前수성구의원 집유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사 수주를 받게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전 수성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4일 공사수주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전 수성구의원 Y씨(5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4년 3월 재래시장 재개발 공사 때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 U씨(42)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등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