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이권개입 등 비리혐의로(본지 3월 13~16일자 보도) 기소된 대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L씨(56)에게 징역 10월, 현 조합 이사장 D씨(51)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간부 4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관 규정에 없는 활동비를 지급받아 8천400만 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조합 소유의 가스충전소 등 조합재산을 임의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창희·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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