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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제도 시행 후 포항지역 이혼율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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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의 이혼율이 법원의 숙려기간 시행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협의이혼 숙려제도를 시행한 이후 1년간 포항지역의 이혼 처리건수 1천256건 가운데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339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이는 숙려제도 시행전 1년간 처리건수 1천289건 가운데 취하간주만 3건(0.2%)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

이와 함께 포항지역의 전체 이혼율(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비율)도 지난 2003년 67%, 2004년 57%, 2005년 50%대에서 지난 해 이후 30%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포항지역 이혼율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혼건수는 해마다 늘어 전국평균 이혼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법원 측은 취하간주된 경우 협의이혼을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포항지역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숙려제도는 법원이 이혼으로 파생되는 사회 및 가정문제를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이후 당사자들이 3주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로 포항지원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했다.

김찬돈 포항지원장은 "숙려제도가 성급한 이혼과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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