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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은 어떻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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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3만 원이나 남아있던 대경교통카드를 분실한 A씨(33·여)는 결국 새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누군가 주워 사용한다면 아까워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냥 잠자고 있다면 카드업체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A씨는 "은행은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이는데 교통카드의 경우 휴면카드가 되거나 잃어버리면 그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잃어버린 교통카드의 경우, 그 행방은 알 수도 없고 잔액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즉 '잃어버린 돈'과 같다는 것이 관련업체의 얘기다. 다만 휴면카드의 잔액은 일정 수수료를 빼고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경교통카드 제조, 유통업체인 ㈜카드넷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교통카드는 350여만 장으로, 대구를 비롯한 경산, 영천, 고령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이어서 누가 구입했는지 알 수 없고 6개월, 1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수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교통카드에 기록된 카드번호로는 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여부만 알 수 있으며 분실 교통카드를 습득해 사용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넷 관계자는 "휴면 교통카드의 숫자와 금액 파악은 불가능하다."며 "카드 잔액의 경우 분실하더라도 고객이 잃어버린 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 수와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선 10일 이상 교통카드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카드번호를 통해 알 수야 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잔액 돌려주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휴면 교통카드의 잔액을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발급한 대구은행을 방문해 1만 원 미만의 경우 수수료 200원, 1만 원 이상의 경우 잔액의 1.5%를 수수료로 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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